토건
업무내용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에 속한 공사
※ 토목공사업 업무내용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ㆍ개량하는 공사
※ 건축공사업 업무내용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하에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등록기준
자본금
법인은 12억원 이상(개인은 24억원 이상)
공제조합
좌당가액 (기준일) |
자본금 | 신용평가등급 최하위 | 최하위보다 높을 때 | 비고 | ||
---|---|---|---|---|---|---|
좌수 | 출자금액 | 좌수 | 출자금액 | |||
1,467,180 '18.7.24 |
12억 | 225 | 330,115,500 | 200 | 293,436,000 | 법인(개인은 2배) |
※ 법정자본금의 20/100이상 예치,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
※ 신규 등록시는 최하위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함
기술능력
다음 각호의 기술자를 포함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건설금융, 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 11명 이상
1. ①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②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중급 이상인 건설기술자인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토목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5명 이상
2. ①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②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인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5명 이상
※ 건설기술자로 인정받으려면 근무처·경력·학력 및 자격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하여야 함.
※ 등급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역량지수에 의한 등급을 말함.
※ 토목 분야 또는 건축 분야 건설기술자(토목기사, 토목 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의 기술자, 건축기사 및 건축 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의 기술자는 제외) 중 1명은 기계 또는 안전관리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로 갈음할 수 있음.
※ 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 근무하는 자를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그 자격이 정지된 자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기술자는 제외.
시설장비
사무실
※ 사무실은 건축법 그밖의 법령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하며, 건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ㆍ도안에 있어야 함.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토목건축공사업 기술능력 해당 국가기술자격
구분 | 분야 | 기술사 | 기능장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분야(중급 이상) | 토목 |
ㆍ토질및기초 ㆍ지질및지반 ㆍ토목구조 ㆍ항만및해안 ㆍ도로및공항 ㆍ철도 ㆍ수자원개발 ㆍ상하수도 ㆍ농어업토목 ㆍ토목시공 ㆍ토목품질시험 ㆍ측량및지형공간정보 ㆍ지적 ㆍ수질관리(상하수도분야만) |
ㆍ응용지질 ㆍ철도토목 ㆍ토목 ㆍ건설재료시험 ㆍ측량및지형공간정보 ㆍ콘크리트 ㆍ지적 ㆍ수질환경(상하수도분야만) |
ㆍ철도토목 ㆍ토목 ㆍ건설재료시험 ㆍ측량및지형공간정보 ㆍ항공사진 ㆍ지도제작 ㆍ도화* ㆍ콘크리트 ㆍ지적 ㆍ토목제도* ㆍ포장* ㆍ석공* ㆍ수질환경(상하수도분야만) ㆍ방수 |
ㆍ전산응용토목제도 ㆍ철도토목 ㆍ석공 ㆍ건설재료시험 ㆍ측량 ㆍ항공사진 ㆍ지도제작 ㆍ도화 ㆍ콘크리트 ㆍ지적 ㆍ포장* ㆍ석공예 ㆍ거푸집 ㆍ방수 |
|
건축 |
ㆍ건축구조 ㆍ건축기계설비 ㆍ건축시공 ㆍ건축품질시험 ㆍ건축사 |
ㆍ건축일반시공 ㆍ건축목재시공 ㆍ목공예* |
ㆍ건축설비 ㆍ건축 ㆍ실내건축 ㆍ건설재료시험 ㆍ콘크리트 |
ㆍ건축설비 ㆍ건축도장* ㆍ건축 ㆍ실내건축 ㆍ건축일반시공 ㆍ도배* ㆍ건축제도* ㆍ비계* ㆍ방수 ㆍ건축목공 ㆍ온수온돌 ㆍ유리시공* ㆍ철근* ㆍ창호제작(금속재)* ㆍ건설재료시험 ㆍ콘크리트 ㆍ목공예* ㆍ목재창호* |
ㆍ거푸집 ㆍ건축도장 ㆍ실내건축 ㆍ미장 ㆍ도배 ㆍ전산응용건축제도 ㆍ비계 ㆍ방수 ㆍ건축목공 ㆍ조적 ㆍ온수온돌 ㆍ유리시공 ㆍ철근 ㆍ타일 ㆍ금속재창호 ㆍ플라스틱창호 ㆍ건설재료시험 ㆍ콘크리트 ㆍ목공예 ㆍ금속도장 |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은 해당 자격증 보유자이면 되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관련종목은 해당 자격증 보유자로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등급을 인정 받은 자이어야 함
- '*' 표시는 폐지된 자격 종목임
구비서류 및 비용
구비서류
(1) 건설업 등록신청서(시행규칙 제2조 별지 1호서식)
※ 대표이사가 여러사람일 경우 각각 기명날인
※ 신청수수료는 해당 시·도의 수입증지를 건설협회 시·도지회 민원실에서 구입하여 신청서 뒷면에 첨부
(2) 목차(신청자가 직접 작성)
(3) 신청내용
(4) 대표자 및 상임임원명단
※ 본적지 및 호주와의 관계는 신원조회시 필요하므로 반드시 정확히 기재
(5) 법인등기부등본(상업등기소발행)
※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외국인의 경우에는 상법 제6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국내영업소의 등기부등본도 제출 (주된 영업소의 등기부등본은 번역공증을 받아 제출)
※ 상호, 본점소재지, 자본금, 대표자 및 경력임원은 해당란에 적색밑줄(합자회사의 경우는 반드시 출자금 합산금액을 등기부여백에 명시)
(6)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신청자 작성)
-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첨부(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행)
- 보유기술자의 명단을 별첨양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각 기술자의 자격수첩 사본 또는 경력수첩사본을 기재 명단순서대로 첨부하여 제출
-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외국인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2의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건설기술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다음서류를 주재국한국대사관 또는 주한대사관의 영사확인을 받아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심사·확인을 받아 제출
① 이력서 ② 자격인정증명서 사본 ③ 학력증명서(대학졸업증명서 등) ④ 실무경력증명서(공사계약서 사본별첨),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⑤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12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상사주재·기업투자 또는 무역경영의 체류자격을 갖춘자 임을 증명하는 입증서류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발행)
(7) 법인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명세서와 그 증빙서류
※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외국인의 경우에는 전년도 재무제표제출, 외국회계법인이 재무제표를 감사한 경우에는 국내 경영진단전문기관(또는 공인회계법인)의 확인을 받아 한국어로 제출
(8) 건설업등 영위기간 요약표
※ 토목건축공사업 및 산업설비공사업의 경우, 건설업등 영위기간이 2년6월 이상임을 입증하는 서류(등록(등록)증, 수첩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등) 첨부
(9) 기타서류
-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외국인의 경우 ①회사의 정관, ②회사연혁, ③건설업 영위기간이 2년6월이상(등록증, 법인세 납부증명서 등)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회사의 정관 및 건설업영위기간이 2년6월 이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번역공증을 받아 제출
기타사항
1. 등록신청서 1차심사후 접수기관(시·도)에서 「재무관리상태 진단결과」를 제출토록 통보하면 등록신청 업체에서는 시·도에서 지정한 진단일자를 기준으로 공인회계사 또는 건교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경영진단기관에 의뢰하여 「재무관리상태 진단결과」를 시·도 및 대한건설협회에 반드시 제출
2. 등록증 수령시 불입자본금(기존 건설업 등록의 변경이나 추가하는 경우에는 기존 등록시 채권매입한 자본금을 제외한 증액된 자본금)의 2/1,000(개인의 경우 자산평가액의 2/1,000)에 대한 국민주택채권 매입 필증 제출
3. 지방세법 제168조 및 동법시행령 제127조에 의한 등록증 교부시 면허세 납세 확인을 위한 소재지 구청에 납부한 면허세 납부 영수증사본이나, 또는 우체국에 우편대체 납입한 영수증 사본을 제출
토목
업무내용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ㆍ개량하는 공사
도로·항만ㆍ교량ㆍ철도ㆍ지하철ㆍ공항ㆍ관개수로ㆍ발전(전기제외)ㆍ댐ㆍ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ㆍ매립공사 등
등록기준
자본금
법인은 7억원 이상(개인은 14억원 이상)
공제조합
좌당가액 (기준일) |
자본금 | 신용평가등급 최하위 | 최하위보다 높을 때 | 비고 | ||
---|---|---|---|---|---|---|
좌수 | 출자금액 | 좌수 | 출자금액 | |||
1,467,180 '18.7.24 |
7억 | 131 | 192,200,580 | 117 | 171,660,060 | 법인(개인은 2배) |
※ 법정자본금의 20/100이상 예치,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
※ 신규 등록시는 최하위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함
기술능력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6명 이상. ①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②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인 사람 중 2명을 포함할 것.
※ 건설기술자로 인정받으려면 근무처·경력·학력 및 자격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하여야 함.
※ 등급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역량지수에 의한 등급을 말함.
※ 토목 분야 건설기술자(토목기사, 토목 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의 기술자는 제외) 중 1명은 기계 또는 안전관리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로 갈음할 수 있음.
※ 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 근무하는 자를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그 자격이 정지된 자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기술자는 제외.
시설장비
사무실
※ 사무실은 건축법 그밖의 법령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하며, 건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ㆍ도안에 있어야 함.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토목건축공사업 기술능력 해당 국가기술자격
구분 | 분야 | 기술사 | 기능장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분야(초급 이상) | 토목 |
ㆍ토질및기초 ㆍ지질및지반 ㆍ토목구조 ㆍ항만및해안 ㆍ도로및공항 ㆍ철도 ㆍ수자원개발 ㆍ상하수도 ㆍ농어업토목 ㆍ토목시공 ㆍ토목품질시험 ㆍ측량및지형공간정보 ㆍ지적 ㆍ수질관리(상하수도분야만) |
ㆍ응용지질 ㆍ철도토목 ㆍ토목 ㆍ건설재료시험 ㆍ측량및지형공간정보 ㆍ콘크리트 ㆍ지적 ㆍ수질환경(상하수도분야만) |
ㆍ철도토목 ㆍ토목 ㆍ건설재료시험 ㆍ측량및지형공간정보 ㆍ항공사진 ㆍ지도제작 ㆍ도화* ㆍ콘크리트 ㆍ지적 ㆍ토목제도* ㆍ포장* ㆍ석공* ㆍ수질환경(상하수도분야만) ㆍ방수 |
ㆍ전산응용토목제도 ㆍ철도토목 ㆍ석공 ㆍ건설재료시험 ㆍ측량 ㆍ항공사진 ㆍ지도제작 ㆍ도화 ㆍ콘크리트 ㆍ지적 ㆍ포장* ㆍ석공예 ㆍ거푸집 ㆍ방수 |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은 해당 자격증 보유자이면 되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관련종목은 해당 자격증 보유자로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등급을 인정 받은 자이어야 함
- '*' 표시는 폐지된 자격 종목임
구비서류 및 비용
구비서류
(1) 건설업 등록신청서(시행규칙 제2조 별지 1호서식)
※ 대표이사가 여러사람일 경우 각각 기명날인
※ 신청수수료는 해당 시·도의 수입증지를 건설협회 시·도지회 민원실에서 구입하여 신청서 뒷면에 첨부
(2) 목차(신청자가 직접 작성)
(3) 임원 인적 사항(감사 포함, 신원조회용)
(4) 법인등기부등본(상업등기소발행)
※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외국인의 경우에는 상법 제6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국내영업소의 등기부등본도 제출 (주된 영업소의 등기부등본은 번역공증을 받아 제출)
※ 상호, 본점소재지, 자본금, 대표자 및 경력임원은 해당란에 적색밑줄(합자회사의 경우는 반드시 출자금 합산금액을 등기부여백에 명시)
(5)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신청자 작성)
-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첨부(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행)
- 보유기술자의 명단을 별첨양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각 기술자의 자격수첩 사본 또는 경력수첩사본을 기재 명단순서대로 첨부하여 제출
-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외국인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2의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건설기술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다음서류를 주재국한국대사관 또는 주한대사관의 영사확인을 받아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심사·확인을 받아 제출
① 이력서 ② 자격인정증명서 사본 ③ 학력증명서(대학졸업증명서 등) ④ 실무경력증명서(공사계약서 사본별첨),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⑤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12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상사주재·기업투자 또는 무역경영의 체류자격을 갖춘자 임을 증명하는 입증서류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발행)
(6)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
※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명세서와 그 외 증빙서류
※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외국인의 경우에는 전년도 재무제표제출, 외국회계법인이 재무제표를 감사한 경우에는 국내 경영진단전문기관(또는 공인회계법인)의 확인을 받아 한국어로 제출
(7) 기타서류
-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외국인의 경우 ①회사의 정관, ②회사연혁
- 회사의 정관 및 회사 연혁 서류는 번역공증을 받아 제출
소요비용
- 공제조합출자금
- 신청수수료 - 6만원(해당 시도 수입증지를 구입하여 등록신청서 뒷면에 첨부)
- 국민주택채권 매입 영수증 - 불입자본금의 2/1,000 국민주택채권 매입하기
- 면허세 납부 영수증(소재지 관할 구청 납부) - 67,500원
건축
업무내용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하에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등록기준
자본금
법인은 5억원 이상(개인은 10억원 이상)
공제조합
좌당가액 (기준일) |
자본금 | 신용평가등급 최하위 | 최하위보다 높을 때 | 비고 | ||
---|---|---|---|---|---|---|
좌수 | 출자금액 | 좌수 | 출자금액 | |||
1,467,180 '18.7.24 |
5억 | 94 | 137,914,920 | 83 | 121,775,940 | 법인(개인은 2배) |
※ 법정자본금의 20/100이상 예치,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
※ 신규 등록시는 최하위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함
기술능력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6명 이상. ①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②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인 사람 중 2명을 포함할 것.
※ 건설기술자로 인정받으려면 근무처·경력·학력 및 자격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하여야 함.
※ 등급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역량지수에 의한 등급을 말함.
※ 토목 분야 건설기술자(토목기사, 토목 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의 기술자는 제외) 중 1명은 기계 또는 안전관리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로 갈음할 수 있음.
※ 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 근무하는 자를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그 자격이 정지된 자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기술자는 제외.
시설장비
사무실
※ 사무실은 건축법 그밖의 법령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하며, 건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ㆍ도안에 있어야 함.
건축공사업 기술능력 해당 국가기술자격
구분 | 분야 | 기술사 | 기능장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분야(초급, 중급 이상) | 건축 |
ㆍ건축구조 ㆍ건축기계설비 ㆍ건축시공 ㆍ건축품질시험 ㆍ건축사 |
ㆍ건축일반시공 ㆍ건축목재시공 ㆍ목공예* |
ㆍ건축설비 ㆍ건축 ㆍ실내건축 ㆍ건설재료시험 ㆍ콘크리트 |
ㆍ건축설비 ㆍ건축도장* ㆍ건축 ㆍ실내건축 ㆍ건축일반시공 ㆍ도배* ㆍ건축제도* ㆍ비계* ㆍ방수 ㆍ건축목공 ㆍ온수온돌 ㆍ유리시공* ㆍ철근* ㆍ창호제작(금속재)* ㆍ건설재료시험 ㆍ콘크리트 ㆍ목공예* ㆍ목재창호* |
ㆍ거푸집 ㆍ건축도장 ㆍ실내건축 ㆍ미장 ㆍ도배 ㆍ전산응용건축제도 ㆍ비계 ㆍ방수 ㆍ건축목공 ㆍ조적 ㆍ온수온돌 ㆍ유리시공 ㆍ철근 ㆍ타일 ㆍ금속재창호 ㆍ플라스틱창호 ㆍ건설재료시험 ㆍ콘크리트 ㆍ목공예 ㆍ금속도장 |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은 해당 자격증 보유자이면 되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관련종목은 해당 자격증 보유자로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등급을 인정 받은 자이어야 함
- '*' 표시는 폐지된 자격 종목임
구비서류 및 비용
구비서류
(1) 건설업 등록신청서(시행규칙 제2조 별지 1호서식)
※ 대표이사가 여러사람일 경우 각각 기명날인
※ 신청수수료는 해당 시·도의 수입증지를 건설협회 시·도지회 민원실에서 구입하여 신청서 뒷면에 첨부
(2) 목차(신청자가 직접 작성)
(3) 임원 인적 사항(감사 포함, 신원조회용)
(4) 법인등기부등본(상업등기소발행)
※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외국인의 경우에는 상법 제6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국내영업소의 등기부등본도 제출 (주된 영업소의 등기부등본은 번역공증을 받아 제출)
※ 상호, 본점소재지, 자본금, 대표자 및 경력임원은 해당란에 적색밑줄(합자회사의 경우는 반드시 출자금 합산금액을 등기부여백에 명시)
(5)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신청자 작성)
-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첨부(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행)
- 보유기술자의 명단을 별첨양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각 기술자의 자격수첩 사본 또는 경력수첩사본을 기재 명단순서대로 첨부하여 제출
-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외국인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2의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건설기술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다음서류를 주재국한국대사관 또는 주한대사관의 영사확인을 받아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심사·확인을 받아 제출
① 이력서 ② 자격인정증명서 사본 ③ 학력증명서(대학졸업증명서 등) ④ 실무경력증명서(공사계약서 사본별첨),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⑤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12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상사주재·기업투자 또는 무역경영의 체류자격을 갖춘자 임을 증명하는 입증서류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발행)
(6)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
※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명세서와 그 외 증빙서류
※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외국인의 경우에는 전년도 재무제표제출, 외국회계법인이 재무제표를 감사한 경우에는 국내 경영진단전문기관(또는 공인회계법인)의 확인을 받아 한국어로 제출
(7) 기타서류
-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외국인의 경우 ①회사의 정관, ②회사연혁
- 회사의 정관 및 회사 연혁 서류는 번역공증을 받아 제출
소요비용
- 공제조합출자금
- 신청수수료 - 6만원(해당 시도 수입증지를 구입하여 등록신청서 뒷면에 첨부)
- 국민주택채권 매입 영수증 - 불입자본금의 2/1,000 국민주택채권 매입하기
- 면허세 납부 영수증(소재지 관할 구청 납부) - 67,500원
조경
업무내용
종합적인 계획ㆍ관리ㆍ조정에 따라 수목원ㆍ공원ㆍ녹지ㆍ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ㆍ개량하는 공사. 수목원·공원·숲·생태공원·정원 등의 조성공사
등록기준
· 자 본 금
법인은 7억원 이상(개인은 14억원 이상)
· 공제조합
좌당가액 (기준일) |
자본금 | 신용평가등급 최하위 | 최하위보다 높을 때 | 비고 | ||
좌수 | 출자금액 | 좌수 | 출자금액 | |||
1,467,180 '18.7.24 |
7억 | 131 | 192,200,580 | 117 | 171,660,060 | 법인(개인은 2배) |
※ 법정자본금의 20/100이상 예치,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
※ 신규 등록시는 최하위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함
기술능력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4명 이상.
①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토개발 분야의 조경기사 또는
②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자인 사람 중 2명을 포함할 것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건설기술자 1명 이상
3.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 건설기술자 1명 이상
※ 건설기술자로 인정받으려면 근무처·경력·학력 및 자격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하여야 함.
※ 등급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역량지수에 의한 등급임.
※ 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 근무하는 자를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그 자격이 정지된 자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기술자는 제외.
시설ㆍ장비
사무실
※ 사무실은 건축법 그밖의 법령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하며, 건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ㆍ도안에 있어야 함.
※ 조경공사업 기술능력 해당 국가기술자격
구분 | 분야 | 기술사 | 기능장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분야(초급 이상) | 조경 |
ㆍ조경 ㆍ종자 ㆍ산림 |
ㆍ산림 |
ㆍ조경 ㆍ종자 ㆍ임업종묘 ㆍ산림 ㆍ식물보호 |
ㆍ조경 ㆍ종자 ㆍ임업종묘* ㆍ산림 ㆍ식물보호 |
ㆍ조경 ㆍ종자 ㆍ원예 ㆍ임업종묘 ㆍ산림 ㆍ식물보호* |
토목 |
ㆍ토질및기초 ㆍ지질및지반 ㆍ토목구조 ㆍ항만및해안 ㆍ도로및공항 ㆍ철도 ㆍ수자원개발 ㆍ상하수도 ㆍ농어업토목 ㆍ토목시공 ㆍ토목품질시험 ㆍ측량및지형공간정보 ㆍ지적 ㆍ수질관리(상하수도분야만) |
ㆍ응용지질 ㆍ철도토목 ㆍ토목 ㆍ건설재료시험 ㆍ측량및지형공간정보 ㆍ콘크리트 ㆍ지적 ㆍ수질환경(상하수도분야만) |
ㆍ철도토목 ㆍ토목 ㆍ건설재료시험 ㆍ측량및지형공간정보 ㆍ항공사진 ㆍ지도제작 ㆍ도화* ㆍ콘크리트 ㆍ지적 ㆍ토목제도* ㆍ포장* ㆍ석공* ㆍ수질환경(상하수도분야만) ㆍ방수 |
ㆍ전산응용토목제도 ㆍ철도토목 ㆍ석공 ㆍ건설재료시험 ㆍ측량 ㆍ항공사진 ㆍ지도제작 ㆍ도화 ㆍ콘크리트 ㆍ지적 ㆍ포장* ㆍ석공예 ㆍ거푸집 ㆍ방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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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
ㆍ건축구조 ㆍ건축기계설비 ㆍ건축시공 ㆍ건축품질시험 ㆍ건축사 |
ㆍ건축일반시공 ㆍ건축목재시공 ㆍ목공예* |
ㆍ건축설비 ㆍ건축 ㆍ실내건축 ㆍ건설재료시험 ㆍ콘크리트 |
ㆍ건축설비 ㆍ건축도장* ㆍ건축 ㆍ실내건축 ㆍ건축일반시공 ㆍ도배* ㆍ건축제도* ㆍ비계* ㆍ방수 ㆍ건축목공 ㆍ온수온돌 ㆍ유리시공* ㆍ철근* ㆍ창호제작(금속재)* ㆍ건설재료시험 ㆍ콘크리트 ㆍ목공예* ㆍ목재창호* |
ㆍ거푸집 ㆍ건축도장 ㆍ실내건축 ㆍ미장 ㆍ도배 ㆍ전산응용건축제도 ㆍ비계 ㆍ방수 ㆍ건축목공 ㆍ조적 ㆍ온수온돌 ㆍ유리시공 ㆍ철근 ㆍ타일 ㆍ금속재창호 ㆍ플라스틱창호 ㆍ건설재료시험 ㆍ콘크리트 ㆍ목공예 ㆍ금속도장 |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은 해당 자격증 보유자이면 되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관련종목은 해당 자격증 보유자로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등급을 인정 받은 자이어야 함
- '*' 표시는 폐지된 자격 종목임
구비서류 및 비용
구비서류
(1) 건설업 등록신청서(시행규칙 제2조 별지 1호서식)
※ 대표이사가 여러사람일 경우 각각 기명날인
※ 신청수수료는 해당 시·도의 수입증지를 건설협회 시·도지회 민원실에서 구입하여 신청서 뒷면에 첨부
(2) 목차(신청자가 직접 작성)
(3) 신청내용
(4) 대표자 및 상임임원명단
※ 본적지 및 호주와의 관계는 신원조회시 필요하므로 반드시 정확히 기재
(5) 법인등기부등본(상업등기소발행)
※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외국인의 경우에는 상법 제6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국내영업소의 등기부등본도 제출 (주된 영업소의 등기부등본은 번역공증을 받아 제출)
※ 상호, 본점소재지, 자본금, 대표자 및 경력임원은 해당란에 적색밑줄(합자회사의 경우는 반드시 출자금 합산금액을 등기부여백에 명시)
(6)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신청자 작성)
-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첨부(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행)
- 보유기술자의 명단을 별첨양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각 기술자의 자격수첩 사본 또는 경력수첩사본을 기재 명단순서대로 첨부하여 제출
-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외국인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2의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건설기술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다음서류를 주재국한국대사관 또는 주한대사관의 영사확인을 받아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심사·확인을 받아 제출
① 이력서 ② 자격인정증명서 사본 ③ 학력증명서(대학졸업증명서 등) ④ 실무경력증명서(공사계약서 사본별첨),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⑤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12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상사주재·기업투자 또는 무역경영의 체류자격을 갖춘자 임을 증명하는 입증서류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발행)
(7) 법인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명세서와 그 증빙서류
※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외국인의 경우에는 전년도 재무제표제출, 외국회계법인이 재무제표를 감사한 경우에는 국내 경영진단전문기관(또는 공인회계법인)의 확인을 받아 한국어로 제출
(8) 건설업등 영위기간 요약표
※ 토목건축공사업 및 산업설비공사업의 경우, 건설업등 영위기간이 2년6월 이상임을 입증하는 서류(등록(등록)증, 수첩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등) 첨부
(9) 기타서류
-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외국인의 경우 ①회사의 정관, ②회사연혁, ③건설업 영위기간이 2년6월이상(등록증, 법인세 납부증명서 등)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회사의 정관 및 건설업영위기간이 2년6월 이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번역공증을 받아 제출
소요비용
- 공제조합출자금
- 신청수수료 -6만원(수입증지를 구입하여 등록신청서 뒷면에 첨부)
- 국민주택채권 매입비 - 불입자본금의 2/1,000
기타사항
1. 등록신청서 1차심사후 접수기관(시·도)에서 「재무관리상태 진단결과」를 제출토록 통보하면 등록신청 업체에서는 시·도에서 지정한 진단일자를 기준으로 공인회계사 또는 건교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경영진단기관에 의뢰하여 「재무관리상태 진단결과」를 시·도 및 대한건설협회에 반드시 제출
2. 등록증 수령시 불입자본금(기존 건설업 등록의 변경이나 추가하는 경우에는 기존 등록시 채권매입한 자본금을 제외한 증액된 자본금)의 2/1,000(개인의 경우 자산평가액의 2/1,000)에 대한 국민주택채권 매입 필증 제출
3. 지방세법 제168조 및 동법시행령 제127조에 의한 등록증 교부시 면허세 납세 확인을 위한 소재지 구청에 납부한 면허세 납부 영수증사본이나, 또는 우체국에 우편대체 납입한 영수증 사본을
제출
산업설비
업무내용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ㆍ제거ㆍ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ㆍ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저장·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
제철·석유화학공장 등 산업생산시설, 소각장·수처리설비ㆍ환경오염방지시설ㆍ하수처리시설ㆍ폐수종말처리시설ㆍ중수도 및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등 환경시설공사, 발전소설비공사 등
등록기준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ㆍ제거ㆍ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ㆍ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저장·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
제철·석유화학공장 등 산업생산시설, 소각장·수처리설비ㆍ환경오염방지시설ㆍ하수처리시설ㆍ폐수종말처리시설ㆍ중수도 및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등 환경시설공사, 발전소설비공사 등
좌당가액 (기준일) |
자본금 | 신용평가등급 최하위 | 최하위보다 높을 때 | 비고 | ||
좌수 | 출자금액 | 좌수 | 출자금액 | |||
1,467,180 '18.7.24 |
12억 | 225 | 330,115,500 | 200 | 293,436,000 | 법인(개인은 2배) |
※ 법정자본금의 20/100이상 예치,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
※ 신규 등록시는 최하위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함
기술능력
기계ㆍ금속ㆍ화공 및 세라믹ㆍ전기ㆍ전자ㆍ통신ㆍ토목ㆍ건축ㆍ광업자원ㆍ정보처리ㆍ국토개발ㆍ에너지ㆍ안전관리ㆍ환경ㆍ산업응용 분야의 기술자로서 산업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건설금융ㆍ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 12명 이상. 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인 사람 중 6명을 포함할 것
※ 건설기술자로 인정받으려면 근무처·경력·학력 및 자격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하여야 함.
※ 등급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역량지수에 의한 등급임.
※ 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 근무하는 자를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그 자격이 정지된 자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기술자는 제외.
시설ㆍ장비
사무실
※ 사무실은 건축법 그밖의 법령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하며, 건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ㆍ도안에 있어야 함.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기술능력 해당 국가기술자격
구분 | 분야 | 기술사 | 기능장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분야(초급 이상) | 기계 |
ㆍ기계 ㆍ공조냉동기계 ㆍ건설기계 ㆍ용접 ㆍ건축기계설비 ㆍ산업기계설비 ㆍ금형 |
ㆍ기계가공 ㆍ용접 ㆍ배관 ㆍ판금제관 ㆍ건설기계정비 ㆍ기계정비* ㆍ금형제작 ㆍ에너지관리 |
ㆍ일반기계 ㆍ공조냉동기계 ㆍ건설기계설비 ㆍ용접 ㆍ기계설계 ㆍ건축설비 ㆍ설비보전 ㆍ건설기계정비 ㆍ승강기 ㆍ정밀측정* ㆍ메카트로닉스 ㆍ에너지관리 |
ㆍ컴퓨터응용가공 ㆍ공조냉동기계 ㆍ건설기계설비 ㆍ용접 ㆍ기계설계 ㆍ건축설비 ㆍ배관 ㆍ판금제관 ㆍ건설기계정비 ㆍ기계정비 ㆍ승강기 ㆍ정밀측정 ㆍ생산자동화 ㆍ기계가공조립 ㆍ굴삭기* ㆍ기중기* ㆍ로더* ㆍ롤러* ㆍ모터그레이더* ㆍ불도저* ㆍ아스팔트피니셔* ㆍ지게차* ㆍ공기압축기* ㆍ쇄석기* ㆍ준설선* ㆍ에너지관리 |
ㆍ컴퓨터응용선반 ㆍ컴퓨터응용밀링 ㆍ공조냉동기계 ㆍ용접 ㆍ전산응용기계제도 ㆍ배관 ㆍ판금제관 ㆍ건설기계정비 ㆍ기계정비 ㆍ승강기 ㆍ연삭 ㆍ정밀측정 ㆍ생산자동화 ㆍ금형 ㆍ기계가공조립 ㆍ기계가공* ㆍ굴삭기운전 ㆍ기중기운전 ㆍ로더운전 ㆍ롤러운전 ㆍ모터그레이더운전 ㆍ불도저운전 ㆍ아스팔트피니셔운전 ㆍ지게차운전 ㆍ천장크레인운전 ㆍ특수용접 ㆍ천공기운전 ㆍ공기압축기운전* ㆍ쇄석기운전* ㆍ준설선운전* ㆍ에너지관리 |
금속 |
ㆍ비파괴검사관련종목 ㆍ금속재료 |
ㆍ금속재료 |
ㆍ비파괴검사관련종목 ㆍ금속재료 |
ㆍ비파괴검사관련종목 ㆍ금속재료 |
ㆍ금속재료시험 |
|
화공및세라믹 | ㆍ화공 | ㆍ화공 | ㆍ화공 | ㆍ화학분석 | ||
전기·전자 |
ㆍ철도신호 ㆍ건축전기설비 ㆍ전기철도 ㆍ전기응용 ㆍ산업계측제어 ㆍ발송배전 ㆍ전자응용 |
ㆍ전기 ㆍ전자기기 |
ㆍ철도신호 ㆍ전기 ㆍ전기철도 ㆍ전기공사 ㆍ공업계측제어* ㆍ전자 |
ㆍ철도신호 ㆍ전기 ㆍ전기철도 ㆍ전기공사 ㆍ공업계측제어* ㆍ전자 |
ㆍ전기 ㆍ공업계측제어* ㆍ전자기기 |
|
통신 |
ㆍ정보통신 |
ㆍ전파전자통신 ㆍ정보통신 |
ㆍ전파전자통신 ㆍ정보통신 |
ㆍ전파전자통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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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 |
ㆍ토질및기초 ㆍ지질및지반 ㆍ토목구조 ㆍ항만및해안 ㆍ도로및공항 ㆍ철도 ㆍ수자원개발 ㆍ상하수도 ㆍ농어업토목 ㆍ토목시공 ㆍ토목품질시험 ㆍ측량및지형공간정보 ㆍ지적 ㆍ수질관리(상하수도분야만) |
ㆍ응용지질 ㆍ철도토목 ㆍ토목 ㆍ건설재료시험 ㆍ측량및지형공간정보 ㆍ콘크리트 ㆍ지적 ㆍ수질환경(상하수도분야만) |
ㆍ철도토목 ㆍ토목 ㆍ건설재료시험 ㆍ측량및지형공간정보 ㆍ항공사진 ㆍ지도제작 ㆍ도화* ㆍ콘크리트 ㆍ지적 ㆍ토목제도* ㆍ포장* ㆍ석공* ㆍ수질환경(상하수도분야만) ㆍ방수 |
ㆍ전산응용토목제도 ㆍ철도토목 ㆍ석공 ㆍ건설재료시험 ㆍ측량 ㆍ항공사진 ㆍ지도제작 ㆍ도화 ㆍ콘크리트 ㆍ지적 ㆍ포장* ㆍ석공예 ㆍ거푸집 ㆍ방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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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
ㆍ건축구조 ㆍ건축기계설비 ㆍ건축시공 ㆍ건축품질시험 ㆍ건축사 |
ㆍ건축일반시공 ㆍ건축목재시공 ㆍ목공예* |
ㆍ건축설비 ㆍ건축 ㆍ실내건축 ㆍ건설재료시험 ㆍ콘크리트 |
ㆍ건축설비 ㆍ건축도장* ㆍ건축 ㆍ실내건축 ㆍ건축일반시공 ㆍ도배* ㆍ건축제도* ㆍ비계* ㆍ방수 ㆍ건축목공 ㆍ온수온돌 ㆍ유리시공* ㆍ철근* ㆍ창호제작(금속재)* ㆍ건설재료시험 ㆍ콘크리트 ㆍ목공예* ㆍ목재창호* |
ㆍ거푸집 ㆍ건축도장 ㆍ실내건축 ㆍ미장 ㆍ도배 ㆍ전산응용건축제도 ㆍ비계 ㆍ방수 ㆍ건축목공 ㆍ조적 ㆍ온수온돌 ㆍ유리시공 ㆍ철근 ㆍ타일 ㆍ금속재창호 ㆍ플라스틱창호 ㆍ건설재료시험 ㆍ콘크리트 ㆍ목공예 ㆍ금속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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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자원 |
ㆍ화약류관리 |
ㆍ화약류관리 ㆍ광산보안 |
ㆍ화약류관리 ㆍ광산보안 ㆍ굴착 ㆍ지하수 |
ㆍ화약취급 ㆍ광산보안 ㆍ시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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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처리 |
ㆍ정보관리 ㆍ컴퓨터시스템응용 |
ㆍ전자계산기조직응용 ㆍ정보처리 ㆍ정보보안 |
ㆍ사무자동화 ㆍ정보처리 ㆍ정보보안 |
ㆍ정보처리 ㆍ정보기기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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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 |
ㆍ도시계획 ㆍ교통 |
ㆍ도시계획 ㆍ교통 |
ㆍ교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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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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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에너지관리 |
ㆍ에너지관리 |
ㆍ에너지관리 |
ㆍ에너지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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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
ㆍ건설안전 ㆍ소방 ㆍ가스 ㆍ기계안전 ㆍ화공안전 ㆍ전기안전 ㆍ산업위생관리 ㆍ비파괴검사 관련 종목 ㆍ금속재료 |
ㆍ가스 ㆍ금속재료 ㆍ위험물 |
ㆍ건설안전 ㆍ산업안전 ㆍ소방설비(기계) ㆍ소방설비(전기) ㆍ가스 ㆍ산업위생관리 ㆍ비파괴검사 관련 종목 ㆍ금속재료 |
ㆍ건설안전 ㆍ산업안전 ㆍ소방설비(기계) ㆍ소방설비(전기) ㆍ가스 ㆍ산업위생관리 ㆍ비파괴검사 관련 종목 ㆍ금속재료 ㆍ위험물 |
ㆍ가스 ㆍ금속재료시험 ㆍ축로 ㆍ위험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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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
ㆍ대기관리 ㆍ수질관리 ㆍ소음진동 ㆍ폐기물처리 ㆍ토양환경 ㆍ자연환경관리 ㆍ`해양 |
ㆍ대기관리 ㆍ수질관리 ㆍ소음진동 ㆍ폐기물처리 ㆍ토양환경 ㆍ자연생태복원 ㆍ생물분류(동물) ㆍ생물분류(식물) ㆍ해양환경 ㆍ해양자원개발 ㆍ해양공학 ㆍ항로표지 |
ㆍ대기환경 ㆍ수질환경 ㆍ소음진동 ㆍ폐기물처리 ㆍ자연생태복원 ㆍ항로표지 ㆍ잠수 ㆍ해양조사 |
ㆍ환경 ㆍ항로표지 ㆍ잠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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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응용 |
ㆍ공정관리 ㆍ품질관리 |
ㆍ품질경영 |
ㆍ품질경영 |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은 해당 자격증 보유자이면 되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관련종목은 해당 자격증 보유자로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등급을 인정 받은 자이어야 함
- '*' 표시는 폐지된 자격 종목임
구비서류 및 비용
구비서류
(1) 건설업 등록신청서(시행규칙 제2조 별지 1호서식)
※ 대표이사가 여러사람일 경우 각각 기명날인
※ 신청수수료는 해당 시·도의 수입증지를 설비건설협회 시·도지회 민원실에서 구입하여 신청서 뒷면에 첨부
(2) 목차(신청자가 직접 작성)
(3) 신청내용
(4) 대표자 및 상임임원명단
※ 본적지 및 호주와의 관계는 신원조회시 필요하므로 반드시 정확히 기재
(5) 법인등기부등본(상업등기소발행)
※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외국인의 경우에는 상법 제6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국내영업소의 등기부등본도 제출 (주된 영업소의 등기부등본은 번역공증을 받아 제출)
※ 상호, 본점소재지, 자본금, 대표자 및 경력임원은 해당란에 적색밑줄(합자회사의 경우는 반드시 출자금 합산금액을 등기부여백에 명시)
(6)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신청자 작성)
-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첨부(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행)
- 보유기술자의 명단을 별첨양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각 기술자의 자격수첩 사본 또는 경력수첩사본을 기재 명단순서대로 첨부하여 제출
-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외국인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2의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건설기술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다음서류를 주재국한국대사관 또는 주한대사관의 영사확인을 받아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심사·확인을 받아 제출
① 이력서 ② 자격인정증명서 사본 ③ 학력증명서(대학졸업증명서 등) ④ 실무경력증명서(공사계약서 사본별첨),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⑤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12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상사주재·기업투자 또는 무역경영의 체류자격을 갖춘자 임을 증명하는 입증서류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발행)
(7) 법인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명세서와 그 증빙서류
※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외국인의 경우에는 전년도 재무제표제출, 외국회계법인이 재무제표를 감사한 경우에는 국내 경영진단전문기관(또는 공인회계법인)의 확인을 받아 한국어로 제출
(8) 기타서류
-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외국인의 경우 ①회사의 정관, ②회사연혁, ③건설업 영위기간이 2년6월이상(등록증, 법인세 납부증명서 등)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회사의 정관 및 건설업영위기간이 2년6월 이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번역공증을 받아 제출
소요비용
- 공제조합출자금
- 신청수수료 - 9만원(수입증지를 구입하여 등록신청서 뒷면에 첨부)
- 국민주택채권 매입비 - 불입자본금의 2/1,000
기타사항
1. 등록신청서 1차심사후 접수기관(시·도)에서 「재무관리상태 진단결과」를 제출토록 통보하면 등록신청 업체에서는 시·도에서 지정한 진단일자를 기준으로 공인회계사 또는 건교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경영진단기관에 의뢰하여 「재무관리상태 진단결과」를 시·도 및 대한건설협회에 반드시 제출
2. 등록증 수령시 불입자본금(기존 건설업 등록의 변경이나 추가하는 경우에는 기존 등록시 채권매입한 자본금을 제외한 증액된 자본금)의 2/1,000(개인의 경우 자산평가액의 2/1,000)에 대한 국민주택채권 매입 필증 제출
3. 지방세법 제168조 및 동법시행령 제127조에 의한 등록증 교부시 면허세 납세 확인을 위한 소재지 구청에 납부한 면허세 납부 영수증사본이나, 또는 우체국에 우편대체 납입한 영수증 사본을
제출
기재사항변경
제출서류
구비서류 | 세부사항 | 비고 | |
---|---|---|---|
신고서 | 공통 | 기재사항변경신청서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 |
건설업자가 다음과 같은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변경신고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 해야 함.
상호, 대표자, 영업소소재지, 법인(주민)등록번호,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신고사유 발생일이라 함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변경일을 의미함 신청업체가 30일을 경과하여 신고할 경우에는 시도청 통보 시 과태료 부과 대상자로 통보 |
상호, 명칭 변경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 말소사항 포함 |
개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영업소 소재지 변경 | 법인 | 번인등기부등본 원본 | 말소사항 포함 |
개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공통 | 사무실위치도, 사무실평면도(면적표시)및 사무실 내외부사진 | ||
자기 소유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용도변경 시) | ||
전·월세 임차인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용도변경시), 임대차계약서사본 | ||
재임대차 (전대)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용도변경 시), 임대차계약서사본, 재임대계약서,건물주의 재임대동의서(인감날인) | ||
대표자 또는 성명 변경 |
공통 |
임원 인적사항[별지1]에 변경대표자 기재 |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 ||
개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외국인 | 출입국관리법 제 33조의 규정에 의한 위국인 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 등본 | ||
법인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변경 증명서류 | |
개인 | 주민등록번호 변경 증명서류 | ||
국적 또는 소속국가변경 |
국적또는 소속 국가명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